워킹홀리데이 비자와 학생 비자
※ 출처 : 주한독일대사관(5. 8. 2019. 버전)
1. 워킹홀리데이 비자
가. 비자 기간 : 최대 12개월
나. 신청자격
1)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(비자 신청 시점 기준)
2) 대한민국 국적
3) 자녀 동반 불가
4)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배우자 동반 불가
5) 양호한 건강상태(건강검진증명서 불필요)
다. 구비서류
1) 완벽하게 기재 및 서명한 비자신청서 2부(양식 링크)
2) 여권(독일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(필히 지참), 인적사항이 기재된 페이지 사본 2부)
3) 백색 배경의 여권 사진 2매(3.5 x 4.5cm), 6개월 이내 촬영 (사진 규격 안내 링크)
4) 재정증명서 : 최소 2,000유로(환율 링크) 이상이 입금된 본인 명의의 잔고증명(영문, 일주일 이내 발급분) 원본 1부, 사본 1부
5) Motivation letter 2부
6) 보험계약서(영문): 해외에서 책임, 질병, 사고보험이 각 30,000 유로(원화 40,000,000) 이상 보장 되어야 한다. 원본 1부, 사본 1부
- 보험의 목적은 Working Holiday or Overseas Travel 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.
- 독일에서 유효한 책임보험 (보장금액: 최소 30,000 유로)
- 독일에서 유효한 의료보험 (병원비 및 한국으로의 이송을 포함해야 한다. 보장금액: 최소 30,000 유로)
- 독일에서 사고보험 (보장금액 : 최소 30,000 유로)
+ 보험은 독일 체류 기간 내내 유효해야 한다.
+ 보험사는 본인이 선택하면 된다.
라. 수수료 : 75유로 / 당일 환율로 환산하여 원화로 지불
마. 기타 유의사항
1)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. (취업 증명서 불필요)
2) 비자 신청은 본인이 직접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해야 한다(방문 예약 링크).
3)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3-5일 소요된다.
4) 구비 서류를 모두 제출할 시에도 비자발급에 대한 법적 요구는 성립되지 않는다. 독일에서의 워킹 홀리데이 체류는 1 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. 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은 자는 신규 발급 신청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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